출산양육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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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비 지원사업
출산 양육비 지원 사업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하되는 출산의 촉진과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미혼 부·모를 포함)
- 입양아의 경우 입양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단 입양아는 관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일 것.
- 전입 세대의 경우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산양육비를 지급함. 이 경우 셋째 이상 신생아․영아가 있는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생일 기준 잔여개월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음.
- 부·모 모두 사망한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지원할 수 있음.
지원금액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 100만원(1회), 셋째이상 360만원(30만원 * 12회 분할 지급)
지급방식
대상자 계좌 입금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출생/전입 신고시 신청서 작성 접수 → 동에서 월별 취합 보건소 제출
문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
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출생아당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방식
- (원칙)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예외-현금‘디딤씨앗통장’)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신청서 제츨 및 해당 신청서를 행복e음에 신청․등록
- (보건소) 자격확인 후 행복e음 및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대상자에게 바우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