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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ㆍ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 11조 및 제12조
지원요건
- 연령기준: 만 60이상인 자
- 건강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이상 포함)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관리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반드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치매의료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직장가입자 | 88,620 | 147,280 | 189,109 | 230,142 | 272,226 | 309,670 |
지역가입자 | 19,805 | 105,944 | 147,855 | 196,236 | 249,281 | 293,801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지원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혹은 분기별로 지급
구비서류
- 치매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치매진단서 1부 : 의료기관 발급(상병코드 F00~F03, G30이 포함되어야 함)
- 치매진단서는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약처방전에 치매진단코드가 명시된 경우진단서 제출생략
- 약제비 영수증 원본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최초 1회에 한함)
지원금액
치매약제비 지원금액 : 월 30,000원/년간 360,000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 실비지급
지원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혹은 분기별로 지급
문의처
치매관리담당 ☎ 033) 550-2716
치매예방 프로그램
치매환자 쉼터 운영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대기자포함)
- 인지지원등급자
- 운영방법 : 주 3회 / 화~목 / 10:30~11:30
- 내용 : 운동교실, 공예교실, 노래교실 등
- 장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033) 550-3042
치매예방교실 운영
- 대상 : 60세이상 지역주민
- 내용 : 치매조기진단 및 예방의 필요성 교육, 치매예방수칙333소개, 치매예방운동 및 인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 장소 : 치매안심마을(삼수동 절골 경로당, 장성동 타워빌 경로당), 관내 경로당 25개소
- 비용 : 무료
방문형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치매진단 후 요양등급 결정전까지 보건소에서 원거리 또는 거동 불편 대상자 방문서비스 실시
- 운영방법 : 교육받은 치매파트너(플러스)들이 방문
- 내용 : 운동교실, 인지자극, 인지훈련, 노래 등
치매안심마을 조성
- 목적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 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마을 만들기 사업
- 운영 : 삼수동, 장성동 2곳 운영
치매환자 물품 지원사업
조호물품 제공
- 대상 : 치매등록 대상자 중 조호물품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1개월 마다 위생소모품(기저귀, 물티슈 등) 제공
- 제출서류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주의사항 :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제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간 제한없음)
문의처 : 태백시보건소 치매관리팀 ☎ 033) 550-2716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상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및 어르신
- 제출서류 : 대상자 사진, 신분증 신청(대리인 신청일 경우)
배회감지기 및 지문, 사진 등록 사업
- 대상 : 실종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및 어르신
- 사업내역 : 배회감지기 제공 및 사용료 지원
- 제출서류 : 치매진단서(소견서), 요양등급확인서 등
치매조기검진사업
사업개요
- 목적 :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중증으로 진행 방지
- 대상 :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 내용
구분 | 대상 | 내용 | 검진기관 | 비고(비용) |
---|---|---|---|---|
선별검사 | 60세 이상 어르신 | 치매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무료 |
진단1단계 | 인지저하자 | 임상심리검사 외 3종 | 치매안심센터 | 무료 |
진단2단계 | 진단1단계 검사자 | 의사면담 및 진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치매안심센터 | 무료 |
감별검사 | 진단2단계 검사자 | 뇌영상촬영(CT,MRI) 혈액검사 등 |
치매협약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
* 치매선별검사(보건소) → 진단검사(협약병원의뢰) : 전문의 진료,신경인지기능검사 등 → 감별검사(협약병원의뢰) : 치매환자 진단 → 치매안심센터 등록후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서비스 신청)
태백시 치매환자 약제비 및 검진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가 등본상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태백시로 되어있는 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득기준초과로 탈락한 자
지원금액
- 약제비지원: 월30,000원/연간360.000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실비지급
- 검진비지원: 치매조기검진(감별검사)비용 중 80.000원 한도 내 지원
구비서류 (약제비지원신청에 한함)
- 태백시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 치매진단서, 세부진료내역서, 통장사본(대상자본인명의), 약제비 영수증 각1부
(세부진료내역서 및 약제비영수증의 경우 약처방시마다 보건소방문하여 제출)
치매환자가족 지원사업
치매가족지지교실 “헤아림”
- 대 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
- 운영내용: 치매에 대해 바로 알기, 치매어르신 돌보는 지혜 등
- 운영횟수: 1기당 총 6~8회기 운영 (별도모집)
치매가족자조모임 “소나기”
- 대 상: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자의 가족 및 보호자
- 운영내용: 치매가족 간 정서 및 정보교류 및 힐링프로그램
치매공공후견지원
- 대상 :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 선정기준: 가족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우선지원 등 - 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치매파트너 및 치매극복 선도단체 양성
치매파트너 및 인식개선 교육
- 목적 :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동반자
-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 방법 :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교육 및 치매안심센터 오프라인 교육
- 활동 : 내 주위의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교육에서 배운 정보 주변에 알리기 등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 목적 : 치매의 원인과 증상, 돌봄 방법 등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 대상 :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 방법 : 치매안심센터 문의
- 활동 : 치매인식개선 활동 및 방문형 치매인지재활서비스 활동 참여
치매극복 선도단체 양성
- 목적 : 단체 등의 재능을 활용하여 치매인식개선 활동에 기여
- 대상 : 기업체, 학교, 도서관, 봉사단체 등
- 방법 : 치매안심센터 문의
문의
태백시보건소 건강과 치매관리팀 ☎ 033-550-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