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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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검진 실시안내
사업목적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시민 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로 등록한 건강보험 가입자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지원항목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급대상
- 대상질환 : 1,189개
- 지급대상자
- 소득ㆍ재산조사 결과 등록 결정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ㆍ재산조사 면제 특례*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 감염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필요)
- 보조기기 구입비
- 대상질환 : 93개
- 지급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기준 만족)로서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경우
- 간병비
- 대상질환 : 97개
- 지급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환자ㆍ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ㆍ재산기준 만족자)
- 특수식이 구입비
- 대상질환 : 28개
- 지급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환자ㆍ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ㆍ재산기준 만족자)
지원절차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조사의뢰->시청 통합조사팀
- 소득·재산조사 결과 보건소로 회신
- 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 여부 확정 및 개인 통보
※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자 헬프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태백시보건소 건강과 진료운영팀 ☎ 033) 550-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