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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지사항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붙임으로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에 있는 의견 제출 양식으로 작성하여 2024년 2월 2일(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 044-201-26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262024
- 2021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기능보강사업(이월) 중요재산 재정공시 알림 1. 관련법령 가.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등) 2. 2021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기능보강사업(이월) 지방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물품(붙임)에 대하여 태백시 홈페이지(농업기술센터)에 재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12.21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