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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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1인 1회 지원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신청방법
검사비 지원신청/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사전신청 필수/검사희망자☞검사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의료기관☞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수검자☞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보건소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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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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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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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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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의료기관
- 관내: 한마음 산부인과 의원(여성검사만 가능, 033-553-6901)
- 관외: e보건소 홈페이지-정보․알림-공지사항 참고
┖바로가기: 공지사항 > 정보·알림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검사 전 의료기관 유선 문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