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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보건서비스 출산장려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1인 1회 지원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신청방법

상세 내용 하단 참고

검사비 지원신청/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사전신청 필수/검사희망자☞검사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의료기관☞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수검자☞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보건소

구비서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에 관한 자료이며, 질환명, 질환코드, 지원기간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시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추가
  • 부부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서류 없음
  • 부부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및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시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사업참여 의료기관

  • 관내: 한마음 산부인과 의원(여성검사만 가능, 033-553-6901)
  • 관외: e보건소 홈페이지-정보․알림-공지사항 참고
    ┖바로가기: 공지사항 > 정보·알림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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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전 의료기관 유선 문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