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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안내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64세 세대주 및 만 40세~64세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1차 검진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KDSQ-P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 만 70세, 74세만 해당)
1차 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2차 검진 접수 (검진기관)
1차 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1차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또는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2차 검진 (검진기관)
-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 고혈압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 당뇨병 - 1차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공복혈당 측정
- 인지기능장애 -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치매선별검사 : 만 70, 74세만 해당)
- KDSQ-C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 만 70, 74세만 해당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비용부담
-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