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일반건강검진

보건서비스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안내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64세 세대주 및 만 40세~64세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1차 검진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3.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4. 공복혈당
  5.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6. 흉부방사선촬영
  7. 구강검진
  8. KDSQ-P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 만 70세, 74세만 해당)

1차 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3.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2차 검진 접수 (검진기관)

1차 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1차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또는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2차 검진 (검진기관)

  1. 공통 - 건강검진 진찰, 상담
  2. 고혈압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측정
  3. 당뇨병 - 1차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 공복혈당 측정
  4. 인지기능장애 -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치매선별검사 : 만 70, 74세만 해당)
  5. KDSQ-C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 만 70, 74세만 해당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비용부담

  •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건강IN 사이트

건강IN 사이트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