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실명 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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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실명 예방사업
노인 실명 예방사업
사업목적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안검진을 실시하여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노인의 시력 향상 및 실명 예방
대상자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수술대상 질환 선정기준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의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한 당뇨병성 망막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 또는 안구 내 주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닫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
(백내장 평균 약 17만 5천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0만원) - 지원범위
- 초음파 등 수술전 검사비(1인당 각 1회)
- 수술비 및 수술관련 재료비
- 안구 내 주사 시 검사 및 주사 치료비(1인 3개월당 각 2회)
- 지원제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통원치료비 및 제증명료
- 비급여 진료비(단 망막질환과 녹내장의 경우는 지원)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구비서류
- 안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수술할 병의원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방법
안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보건소에서 한국실명재단으로 서류 송부
문의
태백시보건소 건강과 진료운영팀 ☎ 033) 550-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