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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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배우자 포함)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와 그 가족을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시민 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태백시 거주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급수확인서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승인 통지서를 발급 받은 자
- 태백시보건소에 재가진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업내용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요양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내용 : 내과 질환 범위(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내분비계, 류마티스 관절염 등)
- 지원 불가: 내과 외 질환 관련(외과, 한방과,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 입원비 지원
- 재가진폐환자 본인만 해당, 강원도 내 의료기관에 한함
- 재가진폐환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독감무료예방접종(본인 및 배우자): 매년 10월경 실시
의료비 지원 제외 대상
- 진폐증으로 입원(통원) 치료하면서 요양자로 전환되어 퇴록 된 본인 및 배우자
- 재가진폐(만성폐쇄성폐질환)환자 본인의 사망시 본인 및 배우자 퇴록
- 의료급여 1종인 자
문의
태백시보건소 건강과 진료운영팀 ☎ 033) 550-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