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지원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자 함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비급여 적용×)
-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2회)
난청 - 검사명, 코드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 검사명, 코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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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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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써,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지원한도
출생시 체중 | 2.0kg~2.5미만, 재태기간37주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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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의료비 지원 금액
중복지원시: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 한도(최고 5백만원)
출생시 체중 | 2.0kg~2.5미만, 재태기간37주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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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 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중복지원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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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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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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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퇴원일로 6개월 이내 제출서류를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 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대상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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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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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관리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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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오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률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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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갑상선기증저하증 | 의료비 (환아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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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 특수조제분유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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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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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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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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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만 2세미만 까지의 영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영아 본인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2인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서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영아별로 지원가능)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시 지원
-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영아입양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동, 악성신생물, 방사선치료, 항암제치료 등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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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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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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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시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
지원내용 | 지원 유형 | 지원 금액(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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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지원 | 가 | 90,000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나 | 200,000 |
조제분유 추가 지원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조제분유 추가 지원신청시 |
나 | 110,000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및 구매처
구매 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구매
국민행복카드사 | 구매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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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오프라인 | |
BC카드 |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페아북쇼핑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
롯데카드 | 롯데올마이쇼핑몰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 우체국 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