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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지원

보건서비스 모자보건 영유아 지원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자 함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비급여 적용×)
    •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2회)
      난청 - 검사명, 코드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 검사명, 코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

제출서류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해당자 제출(추가)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신청서 1부
  •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해당자 제출(추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써,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지원한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이며, 출생시 체중, 2.0kg~2.5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0kg 미만을 제공합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미만,
재태기간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의료비 지원 금액

중복지원시: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 한도(최고 5백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의료비 지원 금액에 관한 자료이며, 미숙아 출생 시 6체중, 출생시 체중, 2.0kg~2.5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을 제공합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미만,
재태기간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 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중복지원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서류
구 분 서 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
    * 퇴원 전 의료비 신청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해당자 제출(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방법

퇴원일로 6개월 이내 제출서류를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 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대상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해당자 제출(추가)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신청서 1부
  •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 지원금 입금계좌사본 1부
해당자 제출(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관련 증빙서류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환아 관리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오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률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증저하증 의료비
(환아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특수조제분유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제출서류
데이타 테이블 제목 및 요약
구 분 제출서류
특수식이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진단서1부
    * 분유명, 필요량 명시 필요
  • (환아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분유명, 필요량 명시 필요
    • 유전성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기재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필요
의료비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계좌 통장사본 1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만 2세미만 까지의 영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영아 본인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2인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서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영아별로 지원가능)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시 지원
    •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영아입양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동, 악성신생물, 방사선치료, 항암제치료 등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서류
구 분 서 류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해당자 제출(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가구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 (조제분유신청)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사망 확인), 진단서(산모의 질병확인),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부모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원내용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시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
지원내용, 지원 유형, 지원 금액(원)/월
지원내용 지원 유형 지원 금액(원)/월
기저귀지원 90,00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00,000
조제분유 추가 지원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조제분유 추가 지원신청시
110,000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및 구매처

구매 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구매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에 관한 자료이며,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온라인, 오프라인)을 제공합니다.
국민행복카드사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페아북쇼핑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롯데카드 롯데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 우체국 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