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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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
감염병 예방사업
감염병과 설사 등 환자발생에 따른 보고 및 정보 등에 의하여 환자 발생을 파악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 확산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감염병 확진환자 및 접촉자 관리
- 해외입국자추적 감시체계 운영: 신종 감염병 예방 유입 및 확산 방지
- 생물테러감염병 관리: 생물테러대비·대응에 필요한 훈련 시행 및 비축물자, 약품 등 관리
- 방역기동반 운영
- 구성 :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방역요원, 행정요원, 운전원
-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구성 : 병의원, 약국, 유관(단체)기관, 주민 등
- 예방접종실시 : 연중 보균자 찾기 사업 : 장티푸스, 콜레라
- 표본감시의료기관 및 감염병감시기관 지정·운영
방역소독
- 기간 : 해빙기(3월 ~ 4월), 하절기(5월 ~ 11월)
- 대상 : 시 전역
- 방법 : 분무소독 및 차량동력분무(주간) / 비상상황 등 필요시(야간)
- 방역소독반 운영
- 보건소방역요원, 운전원 : 차량연막소독 및 차량(동력)분무 / 취약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수시 운영
- 소독대행업체운영 :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분무 및 연무소독 실시
-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 (휴대용 연막기, 방역용 약품 및 유류)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시설대장 관리
소독업신고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인력/시설/장비 기준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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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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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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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 대상시설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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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월 | 10월~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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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이상/1월 | 1회이상/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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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이상/2월 | 1회이상/3월 |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1회이상/3월 | 1회이상/6월 |
감염병 신고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의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그 밖의 신고자(세대원, 관리인 또는 대표자)
신고대상감염병종류(2020.5.20. 기준)
1급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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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3급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4급 |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신고방법
인터넷 신고(http://is.cdc.go.kr) 또는 팩스(태백시보건소 550-2941)
감염병발생 신고서 (다운로드)
방역소독
- 기간 : 4월 ~ 10월 말
- 대상 : 시 전역
- 방법 : 분무소독, 연막소독
- 방역소독반 운영
- 1반(보건소방역요원, 운전원) : 차량연막소독 및 차량(동력)분무 / 취약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수시 운영
- 2반(소독인부) : 분무소독 / 1일 4개동씩 순회 실시하며 해당지역의 취약지 실시
- 3반(소독대행업체) : 차량연막 / 1주 1~2회 시전역을 동시 실시
- 동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지원 (휴대용 연막기, 방역용 약품 및 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