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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희망을 만들어요!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태백만들기!!
영양플러스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출산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으로 태아 단계부터 전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영양지원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거주기준 : 보건소 관할지역 내(태백시) 거주
- 연령기준
-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출산한지 6개월 미만)
- 영아(생후~첫돌까지)
- 유아(6세까지)
- 소득수준 :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의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보유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각 수혜대상(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월 1회 영양교육 및 맞춤형상담 서비스 제공
- 보충식품 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적합한 식품패키지 배송 서비스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 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 등 대상자의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를 실시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80%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470,000 | 84,793 | 48,962 | 85,605 |
3인 | 3,187,000 | 109,494 | 99,230 | 110,271 |
4인 | 3,901,000 | 134,046 | 125,647 | 135,612 |
5인 | 4,606,000 | 159,583 | 160,445 | 161,571 |
6인 | 5,303,000 | 182,541 | 190,479 | 185,377 |
7인 | 5,998,000 | 206,575 | 220,777 | 209,941 |
※ 가구원수는 건강보험카드에 기록된 가족수가 아닌 주민등본상 동거하는 가족수를 말함
자부담금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의 65% 미만
접수
- 영양플러스실
- 연중 계속: 대상자 신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
-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 영양위험 보유 확인을 위해 키, 몸무게 측정과 빈혈검사를 위해 신청할 대상자 아이와 함께 꼭!! 내소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 보건소 영양플러스담당 ☎ 033) 550-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