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설(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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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설(변경) 신고
병의원 개설(변경) 신고 민원
태백시 보건소 병의원 개설(변경) 신고 민원 페이지 안내입니다.
구비서류
- 개설 신고서 1 부(별첨)
- 개설하는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 실 용도 및 면적표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의료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 수수료(개설) 40,000원. 변경신고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변경신고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 용도
- 관련법규 :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4
- 건축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안마원)
결격사항
의료법 제64조(개설허가 취소 등) 제2항
-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취소된 날 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인지 여부
-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하는 자인지 여부
-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 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 하는 바,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인지 여부
시설기준
- 입원실을 두는경우 : 환자 1명당 4.3㎡이상 (의원급은 29명이하 수용 입원실)
- 소독시설 등
- 기타 의료기관 진료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등 구비
담당자 연락처
예방의약팀(☎ 550-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