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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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난임을 진단받은 경우에 한함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비급여) 2024. 4. 이후 발생분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사업신청 전 보건소 문의 필수
-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단, 난임 부부 및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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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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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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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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