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보건서비스 출산장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난임을 진단받은 경우에 한함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비급여) 2024. 4. 이후 발생분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사업신청 전 보건소 문의 필수

  •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단, 난임 부부 및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에 관한 자료이며, 질환명, 질환코드, 지원기간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추가
  • 사실혼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시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문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