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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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대상
생후 14일 ~ 만6세(71개월) 까지의 모든 영유아
검진주기
8회(14일,4개월,9개월,만2세,만3세,만4세,만5세,만6세)
검진방법
해당검진시기에 검진기관 사전 예약 후 방문 검사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건강 iN →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에서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조회 가능(☎1577-1000)
※ 태백시보건소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검진시기 및 항목
검진항목 | 1차검진 (생후 14~ 35일) |
2차검진 (4~6개월) |
3차검진 (9~12개월) |
4차검진 (18~24개월) |
5차검진 (30~36개월) |
6차검진 (42~48개월) |
7차검진 (54~60개월) |
8차검진 (66~7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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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및 진찰 | 시각 문진 | 시각이상 (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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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안부 시진 | ● | ● | ● | ● | ● | |||||
시력 검사 | 굴절이상 (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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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문진 | 청각이상 | ● | ● | ● | ● | ● | ● | ● | ● | |
귓속말검사 | 청각이상 | ● | ||||||||
예방접종확인 | 예방접종 | ● | ||||||||
신체 계측 | 키 | 성장이상 | ● | ● | ● | ● | ● | ● | ● | ● |
몸무게 | ● | ● | ● | ● | ●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 ● | ● | ● | ● | ||
체질량지수 | 비만 | ● | ●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이상 | ● | ● | ● | ●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예방 | 안전사고예방 | ● | ● | ● | ● | ● | ● | ● | |
영양 | 영양결핍 (과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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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 영아돌연사 증후군 | ● | ● | |||||||
구강 문진 | 치아발육상태 | ● | ||||||||
대소변가리기 | 대소변가리기 | ● | ● | |||||||
전자미디어노출 | 전자미디어노출 | ● | ● | ● | ||||||
정서 및 사회성 | 사회성 발달 | ● | ● | |||||||
개인위생 | 개인위생 | ● | ||||||||
취학 전 준비 | 취학 전 준비 | ● | ● | |||||||
구강 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우식증 | ● | ● | ● | ● | ||||
치아검사 | ||||||||||
기타 검사 및 문진 |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3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 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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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 구강검진(구강사진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은 치과병의원 검진기관에서 실시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사업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편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인 영유아는 제외)
지원항목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방법
- (공단·보건소) 지원대상 가정에 사업안내 및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이하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 서”(이하 “의뢰서”)(보건소) 발급
- (지원대상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정밀검사 안내문” 또는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사(의료)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검사(의료)기관)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 (보건소) 정밀검사결과 확인 후 검사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