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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민체육센터 이용 안내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 : 06:00 ~ 22:00
- 토요일 : 06:00 ~ 18:00
휴관일
- 법정공휴일(국경일포함)은 정기 휴관일입니다.
- 매주 일요일 휴관일입니다.
- 휴장일은 사전에 고지합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수영장·헬스장 이용요금
시설별 | 대상 | 이용요금 | |
---|---|---|---|
1일 | 1개월 | ||
수영장 | 성인 | 3,500 | 60,000 |
청소년·군인 | 2,500 | 45,000 | |
어린이 | 2,500 | 40,000 | |
경로 | 2,000 | 40,000 | |
헬스장 | 성인 | 3,000 | 40,000 |
청소년·군인 | 2,500 | 30,000 | |
경로 | 2,000 | 25,000 |
※ 참고사항
- 어린이 :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
- 청소년 :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
- 성인 : 만19세 이상
- 경로 : 만65세 이상
- 군인 : 정복을 착용한 병장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포함)
- 단체 : 동일조직으로 구성원이 20인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해 동시에 입장하는 것
실내체육관 이용요금
구분 | 체육경기 | 경기이외 | 비고 | ||
---|---|---|---|---|---|
평일 | 토·공휴일 | 평일 | 토·공휴일 | ||
종일 | 70,000 | 100,000 | 150,000 | 200,000 | 4시간 이상 |
반일 | 40,000 | 60,000 | 80,000 | 120,000 | 4시간 미만 |
이용요금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
- 장애인 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자 1인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이용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의 기타 감면
- 장기등록 할인 : 3개월(5%) / 6개월(10%) / 12개월(15%)
- 2종목 이상 등록시 : 각종목별 10%
- 만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10%(수영장에 한함)
- 20인 이상 단체이용시 : 20%
가족할인 제도
- 태백시민의 정주심 고취 및 태백시 인구 늘리기 정책의 지원 차원으로 할인제도 운영 도입
- 태백시에 거주하는 가족단위 1개월 이상 이용 가구 할인(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에 한함)
- 3인 이하 가족 등록 시 : 개인별 10%
- 4인 이상 가족 등록 시 : 개인별 20%
※태백시 거주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제출요망(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의 경우 미성년자에 한함.)
- 태백시에 거주하는 가족단위 1개월 이상 이용 가구 할인(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에 한함)
환불 및 연기안내
환불규정(전액환불)
- 재난, 재해 등으로 운영이 변경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 태백국민체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합니다.
- 사용개시일 2일 이전 환불 신청시 전액환불
환불규정(부분환불)
- 사용개시일 1일전 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수강료의 10% 공제후 반환됩니다.
- 사용개시 후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등록요금의 10% 공제 후 반환합니다.
환불 신청시 주의사항
- 환불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
- 현금결제시 본인 통장사본 제출, 카드결제시 결제카드 지참
- 환불신청후 10일 이내 입금됩니다.
- 월 15일 이상 사용하였거나 회원권을 사용하지 아니 함을 이유로 회원권을 환불하지 아니함.(장기회원포함)
연기제도
고객의 개인사정으로 질병,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 첨부 후 연기신청이 가능하며, 연기신청은 프로그램 당 1년에 1회, 최대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사물함 사용후 열쇠는 안내데스크에 반납바랍니다.
- 태백국민체육센터는 개인 사물함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