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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따른 안내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도시가스(천연가스,LNG) 공급계획따른 안내문

 

□ 태백지역 LNG 도시가스 도입 배경

시민들의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원을 확보하여 지역민의 연료비 절감과 지역산업 투자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 제9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하였고,

2010년 9월 태백시 도시가스 사업허가와 함께 2010년 10월 제10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태백관리소가 반영되었으나, 2012년 2월 공급관리소인 태백관리소 건설 부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을 거치면서 공급은 계속하여 지연되었으며 한국가스공사의 태백관리소는 2016년 6월 준공되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시기는 언제쯤

당초 가스공급시기는 201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계속된 민원과 법정다툼은 물론 현재의 원유값 하락등으로 LPG대비 LNG공급가격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게됨에 따라 공급시기는 계속하여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두 연료 간 가격 격차가 좁혀졌다 벌어졌다를 반복하고 있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당분간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LPG충전소가 마진을 줄이고 산업체 영업에 나서고 있고 가정·상업용은 강원도 등 도시가스 공급가가 높은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LPG가격이 경쟁력 우위에 있는 지역도 나왔을 뿐 아니라, 우리시의 경우 LPG가격(집단공급기준)이 우위에 있습니다.

□ 공동주택 연료비 비교(태백시)

구분

LPG

도시가스

차이

(백만원)

사용량

(천㎥)

단가

(원/㎥)

금액

(백만원)

사용량

(천㎥)

단가

(원/㎥)

금액

(백만원)

현재

1,837,451

1,582

2,592

4,285,600

812

3,479

(573)

※ 일반용은 세대별 비교 필요로 본 자료에서 제외되었으며, 2016년 11월 집단공급 평균가격 적용(사용량은 동절기 2016년 2월 기준 황지시내 18개단지 적용)하였고, 공급관 사용자시설분담금을 포함하여, 입배관공사비, 사용자내관설치비, 소화노즐교체비등 사용자부담금은 미포함한 비교임.

같은 열량을 내기 위해서는 도시가스(LNG)가 약 2.3배 더 소요됩니다.

도시가스사업은 대표적 장치산업으로써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도시가스배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LNG 전환에 따른 시내지역 도시가스 공급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공급관(도매사업자-고압관) → 한국가스공사 태백관리소(계량 및 감압) → 강원도시가스 공급관(소매사업자-중압관) → 지역정압기(감압) → 저압관 → 시내지역 내 가정용 등 공급(수요가 사용압력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저압관을 통해야만 공급가능)

상기 흐름도와 같이 각 사용가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선행 조건으로 도시가스사의 저압관이 신청지 인근에 매설되어 있어야 하고 배관이 매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급관 연장에 따른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가스사에 이윤 회수가 어려운 경제성이 미달지역에 공급관 시설투자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의 시설투자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른 적정이윤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적정 이윤의 회수없이 계속적으로 투자비가 발생할 때에는 그 손실분이 고스란이 소비자 요금에 전가되어 요금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도시가스사에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연차적으로 공급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도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르면 도시가스공급자의 신규 공급관 설치 100m 당 신청 수요자가 7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황지권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도 최하 14Km의 공급관이 설치되어야 하고 100m당 신청수요자를 추산하더라도 47가구 정도로 계산되어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향후 LNG 단가가 경쟁력을 갖출 경우 변동은 있을수 있으나,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입배관 설치(공급관에서 부지경계선까지), 사용자 내관설치(부지경계선에서 소비설비(가스레인지, 보일러등)) 설치비를 제외하더라도 최하 15억 정도(평균 가구당 215천원, 변동금액)의 사용자 시설분담금이 발생합니다.

붙임1. 인입배관공사 상세도

우리시에서는 부영임대주택등 새로운 수요와 아름다운나날아파트등 공동주택중 잠재수요를 고려하여 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역도시가스사업자인 강원도시가스와 지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 LNG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최근 강릉시의 경우를 보면 2018년 동계올림픽 전까지 공동·단독주택의 LNG 보급률을 50%선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LPG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그 이전까지 각 세대당 수십만원씩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한 LNG 전환 움직임이 있었으나, LPG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LNG로 전환한 가정에서 LPG로 재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등도 변수로 작용하면서, 도시가스 보급률은 연속 2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LNG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향후 4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목표로 태백시 단독주택등 도시가스 지원조례 제정 등 지원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고 있는 중급이상의 아파트가 아닌 경우 지역공급관이 매설되어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더라도 각 세대당 분담금의 부담이 있고, 인입배관공사비, 사용자내관공사비등도 고려하여 LNG전환 후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때가 가장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더욱 안타까운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철암, 장성, 통리, 소도, 하장 지역은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등을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공급관의 설치에는 약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견이 조성되면 바로 공급공사를 시작할 계획임도 알려드립니다.

붙임2. 태백시 예상 배관망도

원도시가스 공급계획(안)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배관연장(m)

5,090

3,470

3,700

2,460

14,720

정압기(기)

1

1

1

-

3

투자비

(백만원)

당초

2,279

1,637

1,931

950

6,797

변경(*)

3,433

2,419

2,740

1,509

10,101

차이

1,154

782

809

559

3,304

세대수

3,838

1,744

864

541

6,987

1) 공사구간 : 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 ~ 근로복지APT ~ 선명5차 ~ 브라이튼APT

2) 기타사항

- 공급시설 공사 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처 및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

(현재 공동주택 주연료인 LPG 比 도시가스 가격경쟁력 열위)

* 변경 : 도로굴착 부분 골재층 전면 치환 적용

 

LNG 공급시 누구나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한가

석유, 전기 등 타연료 사용세대는 신규로 공급관 및 사용자시설을 설치하여야 LNG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향후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고자 하실때에는 사전에 도시가스사에 문의하여 신청지 인근에 도시가스사 공급배관이 있는지와 가스공급은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 강원도시가스 033-258-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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