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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민원과
내용 태백시 입법예고 제2024-610호

「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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