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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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3-779호
태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2023. 6. 13. ~ 2023. 6. 23.(1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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