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립도서관 이용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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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과 |
내용 |
태백시립도서관 이용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립도서관 이용규칙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3. 4. 27. ~ 5. 17. (20일간) 4.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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