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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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1-6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3항),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1년 1월 20일 태 백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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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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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