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1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실시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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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1- 호
2011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실시공고 신고유가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및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등에 기여하는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의 희망 농가 사업신청 및 보일러 설치 희망 업체 등록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목재 펠릿 보일러란? 숲가꾸기산물을 수집가공한 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입니다
□ 사업량 및 지원금액 ❍ 사 업 량 : 펠릿 보일러 13대 ❍ 지 원 금 액 : 1대당 3,700천원 (보조금 2,590천원, 자부담 1,110천원)
□ 보일러 설치 희망농가 사업 신청 안내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촌 지역 주택 거주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자 - 집단마을(10가구이상)로 공동 신청 시 우선자격 부여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펠릿전용보일러 구입비로만 사용 - 보일러 기종은 산림청 등록제품이어야 하며 보일러 설치 업체는 보일러 설치 업체로 태백시에 등록한 업체에 한해 사업대상자가 임으로 선택
□ 보급대상 보일러 설치 희망 업체 등록 신청안내 ❍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림청에 보급 대상 보일러 등록을 완료 한 보일러를 취급하는 직영대리점 및 설치희망 업체(대리점) -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1인 이상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난방시공업 등록업체로써, 보급대상 보일러 제조업체의 추천을 받은 업체
❍ 참고사항 - 보급대상 보일러 설치 업체 등록 시 펠릿보일러 설치자에게 하자보증서(3년, 요율30%) 또는 PL보험가입 후 펠릿보일러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품질보증서(3년)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하자보증 및 품질보증 기간 중에는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증을 실시해야 함. - 보급대상 보일러 제조업체나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설치전문기업은 보급대상 보일러 설치 업체로 별도 등록 불필요
□ 사업신청 및 업체등록 기간: 2011. 1. 20. ~ 1. 31.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업체등록신청서 제출 (※ 신청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또는 농정산림과 비치)
□ 접수 및 문의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550-2114)
2011년 1월 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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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