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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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예고기간 : 2011.1.15 ~ 2.3(20일간)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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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