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입산통제(등산로 포함)구역 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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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1 - 2호
입산통제(등산로 포함)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2일
태 백 시 장
1. 통제기간 : 2011. 2. 1 ~ 2011. 5. 15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지정 내역 : "붙임“참조 - 입산통제구역 : 태백시 황지동 산2번지 외 235필 2,347ha - 등 산 로 : 25개구간 98.2km
3. 입산통제사유 :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4. 기타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 규정에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구역내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을 금지하며 위반자는 같은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033-550-21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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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