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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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1-13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구제역의 전국적 발생과 관련 동 질병의 차단을 위해 우리시 전지역에 예방접종을 추진키로 결정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방 접종을 명령하고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1일
태 백 시 장
1. 목 적 : 구제역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 2. 지 역 : 태백시 전지역 3. 대상가축 : 태백시에서 사육하는 소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5. 실시기간 : 2011. 1. 12 ~ 완료시까지 6. 기타사항 ㅇ 접종당일 축주 농장내 대기 및 가축보정 등 접종에 적극협조 ㅇ 문의사항 : 태백시 농정산림과 축산진흥팀(TEL 550-2113)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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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