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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1-13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구제역의 전국적 발생과 관련 동 질병의 차단을 위해 우리시 전지역에 예방접종을 추진키로

결정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방

접종을 명령하고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1일

 

태 백 시 장

 

1. 목      적 : 구제역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

2. 지      역 : 태백시 전지역

3. 대상가축 : 태백시에서 사육하는 소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5. 실시기간 : 2011. 1. 12 ~ 완료시까지

6. 기타사항

 ㅇ 접종당일 축주 농장내 대기 및 가축보정 등 접종에 적극협조

 ㅇ 문의사항 : 태백시 농정산림과 축산진흥팀(TEL 550-2113)

파일
게시일 2011-01-1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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