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공모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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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1- 16호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공모계획 공고(안)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규정에 의거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정․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10. 태 백 시 장 1. 신청자격 ○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종교시설포함)
2. 신청대상 ○ 단체 또는 대표가 태백시 통동에 소재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종교시설포함) ○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제29조에 의거 태백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지원(심사) 제외대상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기관의 보조 (또는 기금지원) 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사업
3. 지원금액 ○ 급식인원에 따라 급식단가(1식/1,800원)을 곱한 급액을 매 분기 지급
4. 사업추진기간: 2011. 3월 ~ 11월
5.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11. 1. 10~ 1. 17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 (2011. 1. 17 도착분까지 유효 ) ○ 접 수 처: (우) 234-701 태백시 황지동 태붐로 21 (244-3)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대표전화 550-2072)
6.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단체자기소개서 ○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고시 게시판
7. 심사 및 통보 ○ 선정기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참여 및 기여도 시설내 급식지원을 위한 시설설치여부 ○ 결과통보: 2011. 1. 25한
8.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는 환수 조치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도입ㆍ시행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033-550-207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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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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