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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공모계획 공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1- 16호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공모계획 공고(안)


「노인복지법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규정에 의거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정․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10.

                                                태  백  시  장

  1. 신청자격

     ○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종교시설포함)


  2. 신청대상

    ○ 단체 또는 대표가 태백시 통동에 소재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종교시설포함)

    ○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제29조에 의거 태백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지원(심사) 제외대상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기관의 보조 (또는 기금지원) 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사업


 3. 지원금액

    ○ 급식인원에 따라 급식단가(1식/1,800원)을 곱한 급액을 매 분기 지급

 

  4. 사업추진기간: 2011. 3월 ~ 11월


  5.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11. 1. 10~ 1. 17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 (2011. 1. 17 도착분까지 유효 )

    ○ 접 수 처: (우) 234-701 태백시 황지동 태붐로 21 (244-3)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대표전화 550-2072)


  6.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단체자기소개서

    ○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고시 게시판


  7. 심사 및 통보

    ○ 선정기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참여 및 기여도

                 시설내 급식지원을 위한 시설설치여부

    ○ 결과통보: 2011. 1. 25한


  8.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는 환수

       조치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도입ㆍ시행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033-550-207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1-01-1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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