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2년 산림분야 농림사업 신청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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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2012년 산림분야 농림사업 신청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8조,9조 및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훈령 제1219호)제16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산림농업사업 및 2011. 1. . 태백시장 1. 신청기간(2012년도 사업) : 2011. 1. 5 ~ 2011. 2. 7 2. 신청대상 : 산림농업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 3. 제출기관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4. 신청방법 :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며, 3천만원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함. 5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태백시 농정심의회를 거쳐 지원순위 결정 6. 사업종류 7. 사업내용 8.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550-2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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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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