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자동차 검사과태료 반송분(납부독촉고지서,압류예고서,압류통지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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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객지원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1- 3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36조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점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검사(점검)지연(미필)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에게 검사(점검)지연 및 미필에 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 및 압류예고서, 독촉 및 압류사실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반송함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1. 3. 태 백 시 장 1.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과태료 반송분(납부 및 독촉고지서, 압류예고서,압류사실통지서) 공고 2. 대 상 자 : 강원도 태백시 혈동 우춘희 외 32명/개소(붙임내역) 3. 공고기간 : 2011. 1. 3 ~ 2011. 1. 17(15일간) 4. 문 의 처 : 태백시청 고객지원과(☏033-550-2051, FAX 033-550-2921) ※ 납부 지연시 가산금 최고 77%부과 - 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 1.2%씩 (최장60개월)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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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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