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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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
내용 |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배경 : 최근 럼피스킨 발생 상황을 고려,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시행 나. 기간 : 24.10.29.~ 11.30. 다. 대상 :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차량 소유자 등 라. 내용 : 전국 가축시장에 방문하는 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계 차량 운전자 등은 가축시장 방문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가축시장 관리자에게 제출하며, 가축시장에서 농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마.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바. 문의처: 태백시 축산과 동물방역팀(033-550-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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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