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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과
내용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규정에 의거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코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1. 공고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1길 최*희 외 47건 [붙임내역참조]
(발송일 24년 7월 ~ 24년 10월)
3. 공고기간: 2024. 11. 4. ~ 2024. 11. 18. (15일간)
4.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실과 그 기한
- 제출사유: 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
- 제출기한: 공고기간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061-797-2591)
- 제출장소: 강원 태백시 태붐로 21 교통과 교통지도팀
5.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감경액: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6. 문의처: 태백시청 교통과(033-550-2105)

붙임 1. 2024년11월4일-a0-공고결재 1부.
2. 주정차 위반 사전통지서공시송달 (2024년 7 ~ 10월 반송분).
3. 공시송달 공고문. 끝.
파일
게시일 2024-11-0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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