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다함께돌봄센터(장성탄탄마을)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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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4-1321호
태백시 다함께돌봄센터(장성탄탄마을)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태백시 다함께돌봄센터(장성탄탄마을)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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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