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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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공사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4-847호
태백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1. 강원도고시 제2022-178호(2022.06.10.) 및 태백시고시 제2022-47호(2022.06.17.), 제2023-58호(2023.6.23.)에 따라 태백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류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3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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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