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2024년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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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공사업과 |
내용 |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편입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보상협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협의기간 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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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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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