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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개별공시지가 조정 및 정정 결정·공시
작성자 공간정보과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같은 법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규정에 의거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사항 및 개별공시지가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태 백 시 장

1. 개별공시지가 개요
가. 공시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나. 공 시 대 상 : 개별토지 6필지
다. 공 시 사 항 : 토지 지번별 단위면적(㎡)당 가격
2. 공시 사항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으로 가격조정 된 토지 및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재결정 된 단위면적(㎡)당 가격(별지 내역 참조)
3. 조정 및 정정 결정·공시일: 2024. 6. 27.
4. 열람방법
가. 시청 홈페이지: https://www.taebaek.go.kr/www/index.do → 민원안내 →지적 및 건축 → 개별공시지가열람
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5. 불복 절차 안내
조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 처리결과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정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정정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6. 문의사항: 태백시청 공간정보과 지적관리팀(☎033-550-2621)
파일
게시일 2024-06-2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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