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개별공시지가 조정 및 정정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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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간정보과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같은 법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규정에 의거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사항 및 개별공시지가 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태 백 시 장 1. 개별공시지가 개요 가. 공시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나. 공 시 대 상 : 개별토지 6필지 다. 공 시 사 항 : 토지 지번별 단위면적(㎡)당 가격 2. 공시 사항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으로 가격조정 된 토지 및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재결정 된 단위면적(㎡)당 가격(별지 내역 참조) 3. 조정 및 정정 결정·공시일: 2024. 6. 27. 4. 열람방법 가. 시청 홈페이지: https://www.taebaek.go.kr/www/index.do → 민원안내 →지적 및 건축 → 개별공시지가열람 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5. 불복 절차 안내 조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 처리결과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정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정정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6. 문의사항: 태백시청 공간정보과 지적관리팀(☎033-550-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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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