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실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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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관광과 |
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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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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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