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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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내용 |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한 업소의 위반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
□ 위반내역 . 업 종: 식품자동판매업 . 업소명: 순천성인콜라텍자판기 (대표자: 이기선)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217(황지동) . 위 반 내 용: 식품위생법 제37(영업자준수사항)제1항 위반 - 영업 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물멸실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휴업한때 . 행정처분: 영업장폐쇄처분 . 내 용: 영업장폐쇄 . 적발일: `24. 5. 8, 처분일: `24. 6. 20 . 단속기관: 태백시청 민원 위생관리팀 ※ 위반사실 게재기간: 2024. 6. 21. ~ 2026. 6. 21.(처분일로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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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