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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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 및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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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