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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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내용 |
1.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동법시행령 제97조 및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를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6월 21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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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