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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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내용 |
1.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6월 21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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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