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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작성자 도시과
내용 1.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6월 21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24-06-2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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