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장 모집 공고(10인 미만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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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내용 |
관내 영세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연중 1회, 수시 신청 2. 사업내용 가. 10인 미만 사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미지원 3. 신청방법 가. 방문접수: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태백시청 경제과(본관 3층) 나. 우편접수: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경제과 4. 문의사항: 태백시청 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033-550-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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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