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4년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CCTV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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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공사업과 |
내용 |
관내 소하천에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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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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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