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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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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정의: 만60세 이상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에 어르신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자격요건
- 참여기업: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기준법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참여자: 취업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1964년생 이전 출생)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붙임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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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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