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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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정의: 만60세 이상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에 어르신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자격요건 - 참여기업: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기준법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참여자: 취업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1964년생 이전 출생)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붙임파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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