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6월은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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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세입니다.
○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 납부기간: 2024. 6. 16.∼ 6. 30. ○ 납부방법 1.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CD/ATM 납부) 2. 가상계좌 납부: 개인별 고지서 하단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3. ARS 납부:142211 -보이는 ARS 및 타인 지방세도 납부 가능 -이용시간: 7:30~23:30 4. 인터넷 납부: www.giro.or.kr 및 www.wetax.go.kr 5. 지방세 전자납부: 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및 주민(법인)번호를 입력하면 타인 지방세도 납부 가능 - 위택스 납부 이용시간: 07:00 ~ 23:30(365일가능) - 위택스 서비스 전화상담: 콜센터(110번) ○ 문 의: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033-550-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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