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리콜제품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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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정기 제4차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 안전관리원(1670-4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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