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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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세입니다) ○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 기존 연세액 10만원 미만(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차량은 6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2023. 12. 16.∼ 2024. 1. 2.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www.giro.or.kr 및 www.wetax.go.kr - 금융기관납부: 전국모든은행 CD/ATM 납부 - 가상계좌납부: 고지서의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 문 의 처: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550-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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