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및 수거수수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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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우식 |
내용 |
2005. 1. 1부터 음식물 쓰레기는분리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량에 따라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ꏚ 배출요령 꼭 물기를 짜서 이 물질(비닐, 뼈, 이쑤시개, 조개껍질류 등) 제거 후 배출해 주십시오.. ꏚ 배출방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등)에서는『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에 직접 투입하세요. ◆ 단독주택에서는 쓰레기봉투판매소(슈퍼 등)에서 구입한『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은 후『음식물 전용봉투 수거함』에 투입하세요 (★수거함에 투입된 봉투만 수거합니다.) ◆ 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와 전용봉투를 선택하여 사용 하실 수 있으며, - 전용수거용기로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용기에 부착하세요 (★납부필증이 부착된 용기만 수거합니다.) -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음식물 전용봉투 수거함』 에 투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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