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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미신고 사용시설 자진신고 기간운영 안내
작성자 이명환
내용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미신고 사용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04. 07.12 ~ 08. 31 (2개월간)

○ 자진신고 대상

 ▲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

 ▲ 정화조를 설치 사용하는자 중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정화조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신고서 1부. (시청 환경보호과 및 각동사무소 비치)

 ▶ 건축물 대장 1부. (시청 제2민원실 건축과 - 도면첨부)

 ▶ 건축물에 대한 평면도(약식) 및 정화조 위치 표시

 ▶ 정화조 용량 및 정화방법에 관한사항 숙지(구비서류 필요없음)

    ⇒ 시청환경보호과 직접 방문 접수

○ 기타사항

 ▲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할 시에는 법적책임을 면제해 줌과 아울러 시설물의  양성화 혜택을 부여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세대별 조사를 통해 미신고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정화조 불법설치 운영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 시행시기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시행(2004.09.01부터)

○ 신고방법 : 전화 또는 서면, 방문신고 등

○ 포상금 지급 (신고건당 과태료의 10%)

  - 1인 1건이상 신고시 1건으로 간주 포상금 지급

   ․ 객관적으로 볼 때 고의성 있는 설치신고 미이행 및 준공검사 미필 시설에 한함

   ․ 동일 시설에 신고인이 2이상일 경우 최초 신고 접수 된 신고인에게만 지급

 

관련법규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설치 및 신고에 관한 규정 : 같은법 제9조 및 제10조

   【제9조】(오수처리시설의 설치)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단독정화조의 설치)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 : 같은법 제12조

   【제12조】(오수 처리시설등의 준공검사)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미필시 과태료 규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

행  정  처  분   기  준

과태료

(만원)

1차

2

3

 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30

40

50

 나. 법 제12조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 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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