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4년 불법공산품 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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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주 |
내용 |
2004년 불법공산품 특별단속 실시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과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법공산품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실시
▶ 단속기간 : 2004. 7. 12 ~ 8. 10 o 시 자체단속 및 시군간 교체단속 실시 - 태백, 삼척시가 → 강릉, 동해시 지역 단속 - 영월, 정선군이 → 태백, 삼척시 지역 단속 ▶ 단속대상 o 불법 수입업자 및 물놀이기구와 자동차용연소자보호장치 불법제조, 유통업자 ▶ 단속근거 o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9조(안전검사) o 동법제15조(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 단속방법 o 불법수입업자 : 도에서 지방경찰청 협조, 공조단속실시 o 물놀이기구와 자동차용연소자 보호장치 : 시 자체 및 시군간 교체단속 실시
☞ 문의처 : 경제교통과 유통에너지팀(☎ 55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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