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불량주택 개량자금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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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내용 |
불량주택 개량자금 지원안내
ㅇ 대출대상자 : 주거환경이외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중 20년이상 경과한 노후불량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하기 위하여 태백시로 부터 융자대상자로 융자대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자.
ㅇ 대출대상주택 : . 단독주택 : 세대(호)주거면적이 10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
ㅇ 대출한도액 : 호당 2,000만원 이내 ㅇ 대출금리 : 연리 3% ㅇ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 분활상환
ㅇ 담보제공 : . 대출신청시 : 당해 사업대지에 1순위 근저당 설정 . 건물준공후 : 건물에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1순위 근저당 설정
ㅇ 신청시 필요서류 . 건축허가(신고)서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과(550-21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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